현지 검찰 부적절 처사에 항의 않고 재판 지원도 '대충'…감봉 1개월 징계
판결 |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멕시코에서 현지 검찰에 체포돼 재판받은 자국민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경찰 영사를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주멕시코 대사관에서 경찰 영사로 근무한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양모(40)씨는 2016년 1월 멕시코시티에 있는 한인 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을 인신매매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멕시코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멕시코 검찰은 현장에 있던 한국인 여성 종업원 5명도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양씨는 영사 조력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청은 A씨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 사유는 다양했다.
멕시코 검찰이 양씨를 긴급체포하고 여종업원들을 동행해 간 뒤 12시간이 지나 대사관에 통지했는데도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첫 징계 사유였다.
또 멕시코 검찰이 피해자인 여종업원들의 조사에 입회하라고 요청했는데도 '피해자 조사에는 입회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점도 지적됐다.
멕시코 법원에서 양씨 재판에 20차례나 영사 지원을 요청했는데도 대사에게 보고 없이 3차례만 참석하고, 멕시코 관계기관에 중요 공문을 보내면서 내용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대사에게 보고 없이 본인 명의로 발송한 점 등도 문제가 됐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징계 처분은 사실관계나 멕시코 법령, 현지 사정을 오인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영사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달리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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