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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유엔 보고서 “북한, 안보리 제재 위반…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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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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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유엔의 제재를 피해 해상 석유 거래를 통해 원유를 획득하고 시리아 중개인을 거쳐 예멘과 리비아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은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된 149쪽 분량의 전문가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불법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1월부터 5개월간 최소 89건의 선박 대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해 석유 및 석탄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이 올해 5개월 동안 최소 50만 배럴의 석유제품을 구입해 유엔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엔은 지난해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에 따라 북한이 연간 수입할 수 있는 정유 제품을 5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다.

보고서는 북한이 리비아, 예멘, 수단에 시리아 중개인을 통해 소형 무기 및 군사 장비를 공급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도 전했다. 중개인으로 지목된 시리아의 무기 거래 업자 후세인 알-알리는 예멘과 리비아의 무장단체에 북한산 무기를 제공한 인물이다.

유엔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하는 군사 협력에 대해 지속해서 조사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지난해 10월에서 지난 3월까지 중국과 인도 등 국가에 철, 강철 등 금지 품목을 수출해 1400만 달러(약 157억9200만원)를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의 합작 투자 금지 조치를 어기고 공동으로 운영되는 200개 이상의 기업을 밝혀냈다”며 “그중 대다수가 러시아의 건설기업”이라고 지적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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