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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아동학대 더 무겁게 처벌…아동학대치사 최고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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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 양형기준 수정안 발표

6게 미만 아동 상대로 범죄시 가중처벌

중앙일보

아동학대 이미지.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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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고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 또 6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지난 23일 제88차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 학대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아동학대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게 이번 수정안의 취지다.

실제 지난해 친딸 고준희(5)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최근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아이를 재운다며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 김모(59)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하지만 살인죄가 아니라 아동학대치사죄만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제기됐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중상해죄의 형량을 최대 7년에서 8년으로 상향했다. 특별조정을 하면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 아동학대치사의 형량을 최대 9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에 해당하는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은 일반가중인자로 추가해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중상해 범죄 3건 중 2건이, 아동학대치사범죄 14건 중 12건이 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일 만큼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서다. 양형위 관계자는 “영유아는 외부에 적절한 구호를 요청할 수 없고 범죄의 대상이 될 경우 후유증이 커 보다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양형위는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범죄’에 대한 수정 양형기준 최종의결했다고 밝혔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略取ㆍ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타인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는 범죄), 유인해 상해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13년 6개월(기존 징역 12년)을 선고하는 내용이다.

양형위 관계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고, 타당한 양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양형기준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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