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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미니스톱, 납품업자에 부당 판매장려금 '갑질'로 억대 과장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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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편의점 한국미니스톱이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백억원을 받아내는 ‘갑질’을 벌이다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미니스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4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편의점 분야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2013년 1월 부터 2016년 11월까지 도시락, 과자, 음료, 주류 등 236개 납품업자와 법정기재 사항이 빠진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해 판매장려금 약 231억원(총 2914건)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장려금은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을 배치하거나, 전년보다 판매량이 늘어나는 등의 사유에 따라 납품업자가 지급하는 돈이다.

미니스톱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장려금을 받을 때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이 서면에는 판매장려금의 종류와 지급 횟수를 담아야 하며, 중간에 이를 변경할 때를 대비해 변경 사유와 기준, 절차 등도 규정해야 한다. 하지만 미니스톱은 법정기재 사항이 빠진 불완전한 계약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고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미니스톱은 2013년 1월 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판매촉진행사 약정서 225건을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미니스톱 측은 공정위에 실무진의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은 부당 판매장려금을 받은 혐의에 부과됐으며, 과태료는 판매촉진행사 약정서 보존 의무 위반 혐의에 매겨졌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 과장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도시락 등 간편식 시장의 성장 등으로 편의점 분야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갑질 행위를 적발했다”면서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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