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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암호화폐투자=도박' 文정부 공직자 인사검증시 암호화폐 투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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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정부가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에서 암호화폐 투자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투자 여부를 병역비리, 학위논문 위조,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등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한 요소로 다룬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불법·위법 소지를 막는 규제 위주의 정책을,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대해서는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여부가 인사검증 5대 원칙에 암묵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올초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암호화폐 투자는 도박”이라는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스포츠서울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 업무수행 중 얻은 정보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직무 관련성이 높은 고위공직자의 경우 해당 분야 주식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아직 명문화된 규정이 없지만 지난 1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금융당국에서는 직원들에게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한 바 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공무원의 암호화폐 보유·거래 관련 안내’라는 공문을 통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해서 암호화폐 거래를 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의무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고위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부동산, 주식 보유현황 등 재산변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데, 지난 1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산공개대상에 1000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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