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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시민고충 구제한다"...울산시, '시민 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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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에 대한 민원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가 요즘 부쩍 주목을 받는데요,

울산시가 시와 산하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시민들의 고충을 구제하는 '시민 신문고'를 운영하기로 해 관심입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울산시에 접수된 시민 고충 민원은 5백60건입니다.

하지만 처리 기간이 긴 데다 만족할 만한 해결책도 나오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울산시는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 신문고'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임 송철호 시장은 취임 후 '시민 신문고' 설치 관련 조례안을 처음으로 결재할 정도로 애착이 강합니다.

운영을 맡는 시민 신문고 위원회는 시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시와 고충 민원에 대한 조사와 처리를 합니다.

또 청렴계약에 관한 감시와 평가를 하며, 특히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청구는 19살 이상 시민이나 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시민단체 대표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청이나 시 산하 기관의 사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시민 신문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에 위원 5명.

매주 한 차례 회의가 열리며 민원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합니다.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은 민원을 처리하지만, 현실적이지 못한 규제도 처리 대상입니다.

[송철호 / 울산광역시장 : 잘못된 규제나 해묵은 규제, 이런 규제에 대해서 신고하고 개정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조사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

시민 신문고 관련 조례안은 시의회에 계류 중입니다.

'시민 신문고'가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소통의 광장이 될 수 있길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인철[kimic@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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