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참여연대, 최저임금 인상 관련 "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 해소 역부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한국 사회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달성하려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8670원가량이 돼야 했는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하도급,유통 거래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국회는 임대료,카드수수료 관련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한다"며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쿠키뉴스 이훈 hoon@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