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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울산항만공사, 직원 근로실태 특정감사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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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울산항만공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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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전경.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산항만공사는 최근 직원 근로실태 특정감사를 실시, 부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연장ㆍ휴일 근로를 한 부서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울산항만공사는 연장ㆍ휴일근로와 관련, 관리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적발, 보상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장ㆍ휴일근로 수당 지급에 있어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할 것을 해당 부서에 지적했다.

또 관제실 직원과 청원경찰의 교대근무시간을 조정,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일 이상 연속적인 휴일이 가능토록 개선키로 했다.

부서에 따라서는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 이른바 '워라벨'(Work-life balance일과 삶의균형) 문화 확산에 동참키로 했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근태 점검을 통해 '근로기준법' 및 사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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