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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노사 모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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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진 / 경제평론가, 이인철 / 참좋은경제연구소장

[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보다 10.9% 오른 액수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 또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새벽에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결정이 났죠?

[인터뷰]

참 불협화음도 많았고요. 사건사고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최초의 안부터 보면 노동계 같은 경우에는 10790원을 제안했었습니다. 굉장히 상당히 높은 액수죠. 지금 올해보다 거의 40%가 넘는 인상안인데 노측 같은 경우, 근로자 측에서는 1만 원대의 최저임금이 뭐냐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반영한 액수였고 반면에 경영계 쪽에서는 사측에서는 현재 액수를 동결해야 된다라는 안이 있었는데 이 중간의 과정들을 보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라는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안이 왔다가 완전부결됐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최종표결 때는 사용자 측 9명 모두 참가를 하지 않았고요. 노측에서도, 즉 근로자 측에서도 민노총의 네 분이 빠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27명 중에 14명만이 남아서 최종 표결을 하게 되었는데 최종 표결안은 어떻게 됐느냐, 공익위원측 9명이 내놓은 안이 이번에 최종확정된 10%대 안이었고 근로자측에서는 15% 대 안을 내놓았는데 최종적으로는 공익위원 측 안이표결에서 통과되면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결정이 되는,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그런 안이었다, 결론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후폭풍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쪽짜리 합의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년 동안 연평균 15% 이상의 인상을 가져가야 2020년에 시간당 1만 원대의 최저임금이 달성되는데 지금 보면 인상률은 10. 9%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속도조절에 어떤 이의 제기를 반영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노사 모두가 지금 불만족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지난 1988년 첫 도입된 이후에 이렇게 사용자 측 전원이 빠져서 이렇게 의결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사용자 측에서는 특히나 어려운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제시했던 업종별 차등화를 하자, 5인 미만 영세상인, 도소매업이나 어떤 임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영업장의 경우에는 업종별로 차등화하자는 안이 전원부결로 되다 보니까 모라토리엄까지 선언하는 상황이어서 후폭풍이 굉장히 만만치 않다,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000원대에 접어든, 액수가 8000원대에 접어든 것은 처음입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다양한 의미가 있죠. 최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공약 사항이 시간당 1만 원이라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시간당 1만 원이라는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 수준에 있어서, 유럽이라든가 기타 다른 국가에서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라고 해서 저 공약을 들고 나온 것이고요.

저것들을 실현하는 과정이었는데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문제는 뭐였느냐, 충분히 우리 경제는 시간당 1만 원이라는 최저임금을 버텨낼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는데 뚜껑을 열고 보면 우리가 독일이라든가 호주라든가 프랑스와는 다른 좀 구조적인 모순들이 있었던 겁니다.

가령 살인적인 임대료 같은 경우 또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갱신 기간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영세소상공인들이 차별을 많이 받았거든요. 또 갑질들 가맹점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들이라든가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자영업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인구구조의 또 하나의 베이비부머의 은퇴 때문에 이런 것 때문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실질적으로 간과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과 함께 반영하는 그런 하나의 최저임금 인상 쪽도 고려했었으면 지금과 같은 참 원치 않은, 누구도 원치 않은 그런 협상의 모습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사실은 나타나고 있는 고용지표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정부나 청와대의 경우에는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을 어떤 제조업의 침체나 아니면 기본적인 인력의 문제, 인력 구조의 문제를 들고 있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최저임금의 파급효과가 좀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 앞서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들이 거의 7개월 연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나 아니면 홍종학 중소기업벤처장관까지 나서서 속도 조절론을 이야기했는데 이미 청와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고용지표 부진의 원인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아프면 정확한 원인 처방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원인에 대해서 간과하고 그 외에서 해법을 찾으려다 보니까 이처럼 모두가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최저임금의 연도별 변화 그래프를 봤는데 꾸준히 상승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하게 오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10. 9%였는데 이 퍼센트는 지난해에 비하면 5. 5%포인트가 낮은 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지금 5. 5%가 낮아져서 아마 2020년 시간당 1만 원은 아마 1년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정도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중소영세상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16. 4%의 급격한 인상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2년 정도 올해분까지 하게 되면 29%가 오른 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맹점주들 가운데 과연 매출이 29% 늘어난 기업이 있겠느냐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앞서 정 평론가가 지적했던 것처럼 정말로 구조적인 문제를 들었다면 임대료라든가 대기업의 갑질이라든가 프랜차이즈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 같은 것들을 먼저 개선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있었다면 이처럼 을과 을의 대결이 아닐 수 있었는데라는 아쉬움이 남는데 이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하면서도 사실 사용자 측이나 그리고 이제 근로자 측이 그런 대기업의 갑질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건 충분히 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최저임금 1만 원까지 인상안 공약이 한 1년 정도 늦춰질 것이라고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올해가 8000원 대이니까 2020년에 1만 원이 가려면 여기에서 거의 또 20% 상당의, 내년도에 회의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내수부진, 소비 성향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추가로 거의 20% 인상을 또 하기에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020년 1만 원 공약은 현실으로도, 올해10. 9% 인상과 함께 일단은 힘들어진다라고 봅니다.

[앵커]

최저임금 흔히 다른 국가들과도 비교도 많이 합니다마는 공약은 1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8000원까지 와 있는데 외국과 비교하면 이걸 어떻게 풀이해야 할까요?

[인터뷰]

사실은 언론을 보다 보면 정말 이게 어떤 게 맞을까, 정말 보수 언론의 경우에는 너무 급격한 인상 때문에 우리가 너무하게 과도하게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보수 언론의 이야기로는 최저임금 적용받는 업종들 너무 많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나라와 최저임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의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지금 노사정이 각각 9명씩 대표로 해서 최저임금위원회를 꾸리고 그리고 매년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2년에 한 번 꼴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걸 노사정이 아니라 아예 의회에서 갖고 가서 의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자 측에서 제시했던 어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는 사실 법제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1988년 첫 도입할 당시에도 당시에는 1안, 2안 두 개로 나눠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접점별로, 당시에 업종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을 근거로 해서 여기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 규정을 적용해서 업종별로 난이도도 있고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한 어떤 호소였는데 그러나 공익위원 9명 전원, 근로자위원 5명 전원이 반대했는데 물론 반대도 논리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지, 특정 업종을 굉장히 3D 업종처럼 낙인찍는 게 있다, 누가 거기에서 업무하려고 하겠는가, 이런 논란은 있지만 한번 의견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 공론화시켜서 자세히 논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인터뷰]

외국과의 최저임금 비교에 있어서는 기계적인 비교도 있고 소위 실질적인 비교도 있을 것 같은데 독일이 한 5년 전에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을 때 굉장히 쇼킹했거든요. 왜냐하면 독일이라는 국가는 사적 계약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굳이 최저임금이 필요하느냐, 실제 독일이 채택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이 점점 을의 지위라서 어쩔 수 없이 최저임금을 도입한다, 독일 같은 경우 1만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런데 이것들을 바라보고 한국 경제가 정말 우리도 시간당 1만 원을 감내할 수 있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OECD 이런 기준과 다 해서. 그런데 속내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유럽과 많이 다른점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라든가 이런 한 상인이 10년, 20년까지 장기로 빌릴 수 있는 저반이 다 깔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실은 그런 게 없죠. 없는 과정에서 안 그래도 갑질 피해, 임대료 피해가 큰데 여기에 또 하나 인건비까지 얹어있는 상황인 것이고 미국과 비교하는 경우도 많은데 미국은 팁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국별로 더 디테일은 악마가 있어서 세부적으로 다른데 우리가 너무나 이걸 시간당 1만 원, 1만 원이어서 시간당 1만 원 가야죠. 그러나 그 전에 처리했었던 많은 문제들이 상존해 있지 않았는가 그런 것들이 이번에 분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과연 우리 경제와 사회에 이런 8350원이라는 액수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사실은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의 파장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고 그리고 많은 영세사업자들이 정말로 자발적으로 인력을 줄이든가 가족 인력으로 대체하든가 기로에 서 있었거든요. 사실은 경제 성장이 답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을과 을의 어떤 대결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선의의 좋은 결과가 반드시 좋게 귀결되지 않는다는 우리는 경험적으로 느껴왔기 때문에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말 노동계의 목소리뿐 아니라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형님, 사촌, 이웃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고 7만여 명이 되는 편의점 업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서 내가 범법자가 될 테니 나를 잡아가세요라는 상황까지 치닫게 됐는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아파트는 3년 된 굉장히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점들이 너무 빨리 들어왔다가 너무 빨리 없어집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 정말 퇴직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택한 이 자영업의 길에서 사장님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오히려 편의점이라는 업종 특성상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적어도 2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사장인 자신이 오히려 주당 최저 52시간 근로에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공약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밀어붙이면 사실 부작용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세밀한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말씀 쭉 들어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좀 급하지 않았나 느낌이 들거든요.

[인터뷰]

급했다라기보다는 그 전에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했는데 그것들을 그냥 둔 채로 시도했던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는 거죠.

[인터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파트에서의 층간소음이지 않습니까.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정말 이웃 간 살인까지 이어지는 형태인데 그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면 건설사의 잘못된 구조 설계 때문일 테고 더 올라가서 보면 국토부가 그 문제를 방관해서 기준을 좀 견고하게 했다면 그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었는데 택배 대란도 그렇고요. 나중에 보게 되면, 결국은 보게 되면 을과 을의 대결이 그 기존에 기초를 잘못 깔아놓은 정부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층간소음은 어느 정도 정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죠?

[인터뷰]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개선의 노력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새로 입주한 아파트는 이 때문에 분쟁이 많죠.

[앵커]

이번 표결,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또 공익위원만 참석을 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은 불참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반쪽짜리 결과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용자위원들 불참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의문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두 가지입니다. 불참의 계기가 됐던 게 앞서 얘기했던 업종별 차등화 적용이 전체 부결이 났거든요. 그게 하나 빌미가 됐던 거고 또 하나는 사용자 측에서도 우리가 사용자라고 부르지만 이번에 굉장히 이슈화된 것은 그 내에 있는 영세소상공인, 우리가 말한 가게 사장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실은 갑도 아니고, 지위가. 을의 위치에 가까운데 이분들이 강력 반발하게 되면서 전체 사측이 빠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발이 큰데 앞으로 어떤 조금 앞서서 후폭풍 말씀도 하셨는데 우려가 되는 상황일까요?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단체적으로 7만여 편의점 업계가 단체 행동에 나서서 단체 휴업을 하게 되면 지금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대형마트보다는 간편하게 편의점을 찾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피해는 말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사회적인 어떤 이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정부 측에서는 일자리 안정기금을 좀 더 이런 부분에 투입하겠다라고 하는데 올해도 사실 3조 원 정도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협화음이 날 때마다 정부는 문제를 제기해놓고 그걸 혈세로 메우려는 데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그리고 소상공인 측이 또 반발하고 있는 것은 이미 공익위원 9명이 전부 다 근로자 측에 편향된 의견을 내고 있어서 어떻게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내놓았는데 전부 다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 회의에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자기네들의 입장을 대변해줄 사람이 없다는 측면을 부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업종별 차등화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까요?

[인터뷰]

이게 우리가 그동안 트렌드를 봐야 되거든요. 최저임금이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업종별 차등화라는 게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화는 쉽게 말해서 각 업종마다 부가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노동생산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들이 높은 업종이 있고 낮은 업종이 있고. 낮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맞췄을 경우에 못 맞추니까요, 평균보다 낮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 숙박업, 도,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차등화에서 내지는 근로자5인 미만 사업장에는 또 다른 룰을 적용한다는 게 업종별 차등화 안인데 이것이 2000년대, 201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전체 하나의 세계적인 트렌드가 업종별 차등화라는 것이 실은 모순이 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지킨다라는 것 자체가 노동자, 근로자의 최저생계,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다시 차등화를 둔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또 하나, 더 힘든 데일수록 낮게 책정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역모순이 나오죠.

힘든 일이라서 보장하려고 최저임금인데 여기를 낮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함이 있지 않느냐, 또 하나 숙박업종에 최저임금 차등화해서 여기는 덜 줘도 돼 하면 그 업종은 이제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낙인 효과라고 하죠. 여기는 쓸모없어, 부가가치가 낮아,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서 업종별 차등화라는 게 점점 사라지게 됐고이번 테이블에서도 전원이 부결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노사 모두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노동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정도가 심한 것 같아요.

[인터뷰]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사실 민주노총 4명의 위원은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5월에 있었던 결정이죠.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가 됐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금 같은 경우에는 일부 최저임금에 포함된 것에 반발해서 아예 참여 자체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2020년이 시간당 1만 원이지만 최초 제시한, 올해 제시한 안이 1만 790원이었어요. 무려 43% 이상 오른 금액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미 올해 편입범위가 확대됨으로써 8000원이 넘는 기본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법이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사 모두 반발이고, 특히나 이제 노조 측에서는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에 굉장히 희망을 걸었고 2020년이 되면 시간당 1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1만 원 정도는 갈 수 있었다는 로드맵이 후퇴되었기 때문에 모두에게 불만인 겁니다.

[앵커]

최저임금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노사 모두가 반발하면서 지금 들으신 대로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오늘 표결되고 아침에 소상공인회 단체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작년에10.9% 인상하고 내년에 실은 15.6% 인상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정부 입장에서 그동안에 너무나 안일하게 최저임금만 올리면 이게 풀릴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을까. 왜냐하면 최저임금 외에, 지금 영세상공인들에게는 정말 모순들이 많거든요.

계속 지적하지만 임대료 문제들, 본사의 갑질 문제들 또 어마어마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벌써 10년, 15년간 많이 제기해왔었거든요.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나마 정부가 돈으로 뭐 해결하고 한 명을 고용하면 여기에 임금 보전하는 이런 방법은 정말로 초보적인 것이고요.

지금 공정위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프랜차이즈 갑질 계약만 확 뜯어 고친다면 편의점주분들도 그런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감동하겠죠. 임대료 부분도 이제야 환산보증금 문제 나오고 있는데 정말 상인이, 족발 사태처럼 족발집 상인이 칼 들고 이렇게 국민들을 내몰기 전에 정말 분과에서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서 먼저 시스템적으로 도움을 준다면, 카드 수수료 문제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이 소상공인분들도 거기에 더 믿고 따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정부가 노력해야 할 점 단시간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사실은 앞서 저희가 성장이 답보되지 않는 한 을과 을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기 위해서 대기업의 앞서서 경제민주화가 돼야 하는데 그러기 전에 이런 최저임금을 매년 결정하는 결정시스템을 손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처럼 노사정이라고 하지만 어떤 한쪽에 너무 쏠린 의견이 나온다면 둘 다 불만이거든요. 차라리 미국처럼 의회로 들여와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경제성장률이나 아니면 물가, 물가를 감안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은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잠재성장률은 2% 중후반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2, 3%를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가중치를 둬서 경기가 좋을 때는 두 배, 세 배까지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현실 반영하는 안을 고려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매년, 지금 사실 올해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도 가시기 전에 내년최저임금에 대한 논란 때문에 올해 내내 아마 찬반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우리 경제 얘기를 더 해 보겠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고용부진과 최저임금의 관계에 대해서 최근 언급했습니다.

또 한국은행은 3%로 예상했던 올해 경제성장률을 2.9%로 낮춰서 전망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겠죠?

[인터뷰]

그렇죠. 딱 현재까지 보면 현재 나쁘다라는 것보다는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는 크게 두 축으로 돌아가죠. 수출과 내수이고, 지금까지 수출로 많이 갔는데 내수 주도 성장으로 옮겨가는 이런 과정이기는 한데요.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수출은 아직까지 엔진이 돌고 있는데 내수 쪽이 확 꺼졌어요. 이게 6개월, 7개월째 꺼졌거든요. 베스트 시나리오는 수출이 이렇게 좋을 때 내수가 더 돌아서 나중에 수출이 힘들어지면내부 엔진으로 돌려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수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왜 두려운가. 수출마저 여기에서 무너지게 되면 여기에서는 답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적 상황을 보면 미중 무역 전쟁이 있죠, 반도체 업황도 좋다, 좋다, 좋다, 좋다 하지만 매년 좋을 수는 없거든요.

연말 때 반도체 업황가 꺾이게 될 경우 그때까지 내수가 못 살아난다면 여기에서부터는 정말 큰 한국경제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3% 대에서 2.9%, 아마 0. 1%포인트를 낮춰서 잡았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게 2개월 후에는 훨씬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라도 수출 엔진을 더 살릴지 아니면 내수를 뭐라도 살릴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하지 않고 계속 해서 아직까지 수출 좋겠네, 이런 것만 믿고 당국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버티다가는 글쎄요, 당장 가을부터는 더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정부의 경제 정책 여기에서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인터뷰]

사실은 정부의 경제 정책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 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세 개 경제 기치는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고요. 일부 일자리 수석이라든가 경제 참모진은 바꿨습니다만 그러면 과연 과거로 돌아가서 소득주도성장을 완전히 바꿔서 정말 기업에 혜택을 다시 주면 과연 이런 경제가 살아날 것인가, 이 부분도 의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했던 1, 2차, 3차 산업은 대부분 고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조선, 중후장대한 산업들이 대부분 다 밀리고 있고, 경쟁력에서. 그래서 반도체만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면 과연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 기업에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규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4차 산업에서도 우리 현황을 보면 잘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가가치를 많이 살리고 있는 4차 산업 가운데 하나는 공유경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버라든가 에어비엠비라든가 그런데 국내 들어오면 불법입니다. 기존 업종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정부가 교통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우리 경쟁력은 도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G2의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수출의존도는 거의 68%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철강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와 이어지면 내년까지 해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하는 게 우리 내수를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수출 다변화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10년째 이야기만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이 국회에서 수년째 잠만자고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여당이 발목을 잡아서 그러냐, 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지만 여당도 반대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국회가 혁신 성장을 정부 주도가 아니라 국회 주도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리고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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