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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제천 참사 스포츠센터 경매비리 5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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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지난해 12월22일 오후 3시53분께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2017.12.21/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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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 경매 과정에서 허위 유치권을 행사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윤성묵)는 경매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유치권 행사로 법원의 공정한 경매절차를 방해했다”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제천스포츠센터 경매 과정에서 허위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해 경매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스포츠센터 건물에 대한 경매가 시작된 이후 계속 유찰돼 최초 52억원에 달했던 건물 감정가는 20억원대로 낮아졌다.

당시 이 건물 8층을 임대해 식당 영업을 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유치권을 행사했고, B씨(53·구속)에게 건물이 넘어가면서 유치권을 포기했다.

이 건물에서는 지난해 12월21일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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