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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내년 최저임금 8350원'…한국 "소상공인 범법자 만드는 공약…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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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려다보니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14일 비판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액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 결과 시간제, 일용제 일자리가 급격한 감한 것으로 6월 고용노동 통계결과 나타났다”며 “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경제여건과 일자리 상황, 임금 지불능력을 고려해 기존의 대통령 공약을 폐기하고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4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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