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윤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존댓말을 썼고 욕설이나 반말을 하지 않은 만큼 군 조직 내에서 징계 대상이나 불손한 언행으로 평가되는 것과는 별개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과는 결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씨는 사병으로 군 복무하던 지난 2016년 9월 훈련 참여 여부를 두고 소대장과 대화하던 중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소대장이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시비 거는 것 아니냐며 언성을 높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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