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시비거는 것 아니냐" 소대장에 대꾸한 사병 2심서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군 복무 시절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윤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존댓말을 썼고 욕설이나 반말을 하지 않은 만큼 군 조직 내에서 징계 대상이나 불손한 언행으로 평가되는 것과는 별개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과는 결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씨는 사병으로 군 복무하던 지난 2016년 9월 훈련 참여 여부를 두고 소대장과 대화하던 중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소대장이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시비 거는 것 아니냐며 언성을 높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러시아 월드컵 기사모음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