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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소상공인연합회 “2019년도 최저임금 수용 못해”... 사용주· 근로자 자율합의로 임금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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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자 이를 수용할 수 없고 사용주· 근로자가 자율합의로 임금을 결정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날 새벽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이 참석한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2018년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연합회 권순종·오세희 부회장을 비롯해 사용자위원 9명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이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로 부결되자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해 왔다.

연합회는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벌어진 이번 결정은 잘 짜여진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적·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2019년도 최저임금에 따르지 않고, 사용주와 근로자가 임금을 자율적으로 협상해 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연합회는 “이는 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족이나 다름없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자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의 정당한 행사’라며 “모든 책임은 지불능력의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한 채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가격 인상 움직임도 내비쳤다. 연합회는 “인건비의 과도한 상승에 따른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해 공익위원 전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환 기자(daeba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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