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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천안 도시공원, 2020년 일몰제 앞두고 8000가구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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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 전경. 뉴시스DB.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지역에서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5개 공원에 8000여 가구의 공동주택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14일 천안시에 따르면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민간업체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일봉· 청룡·노태·청수·백석 공원 등 5곳이다.

17만7818㎡에 10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백석공원은 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7개 업체가 사업참가 의향서를 천안시에 제출했다.

천안시는 30일까지 추가로 사업제안서를 받아 평가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40만2614㎡ 도시공원에 27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이 추진되는 일봉 공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19만6008㎡에 1200여 가구가 들어서는 청룡공원도 사업 제안서가 검토되고 있다.

앞서 1800가구의 공동주택이 추진 중인 노태공원(25만5158㎡)은 천안시와 민간사업자 간 '처분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3심 선고에 따라 우선협상자 선정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14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이 추진 중인 청수공원(24만330㎡)도 법정 다툼을 마치고 우선협상자 협상을 앞두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생태·환경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지역은 생태적인 공원으로 조성하고 비공원시설을 배치해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민간사업자가 장기 미집행 5만㎡ 이상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시설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30% 범위에서만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다.

007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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