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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민후의 기·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싱가포르 ICO의 KYC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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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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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김선하 변호사] ICO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흔히 KYC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것이다.

KYC란 ‘Know Your Customer’의 약자로, 우리나라에서는 ‘고객확인의무’라고 쓴다. 고객의 신원확인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지칭한다.

KYC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모집 방지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모집 방지를 위한 국제표준을 만드는 국제기구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가 마련했다. 대부분의 나라는 FATF의 권장에 따라 KYC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 역시 싱가포르 기업청인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thority(ACRA)에서 FATF의 권장에 따라 KYC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가이드라인에 따를 때 싱가포르 내 ICO기업들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KYC를 하여야 할까.

1. 먼저 ACRA에 Filing Agent(“FAs”)로 등록한다. ACRA에 FAs로 등록된 회사들만이 ACRA에 고객과의 거래기록을 제출할 수 있다. FAs의 직원이 제출하는 경우 그 직원 역시 ACRA에 Qualified Individual(“QI“)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모집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정책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내부 정책에는 고객의 위험 단계별 스크리닝 방법, 고객 위험 평가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고객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처음 거래관계를 형성할 때

-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모집에 대한 의심이 들 때

-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문서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의심될 때

고객에 대한 실사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거주지주소, 생년월일, 국적과 관련된 정보를 통해 진행하며, 해당 정보들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문서나 출처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4. 모니터링을 지속하여야 한다. 모니터링은 회사와 고객과의 거래가 고객의 알려진 정보 및 위험 프로파일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니터링 날짜와 모니터링 시 발견된 위험 요소들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5.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실사자료와 모니터링자료들, 위험평가 및 선별 자료들, 그리고 고객이 신원 확인용으로 제출한 증명 서류들의 사본은 감사에 대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고객과의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적어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위 기록들을 보관하여야 한다.

흔히들 KYC를 위 3.의 절차 즉, 정보를 받아 본인을 확인하는 일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쉽지만, 실제 KYC란 단순히 정보를 받아 본인을 확인하는 일에 국한되지 않고, 위험 평가 기준을 만들어 고객을 선별하고, 고객을 모니터링 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제출하는 일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싱가포르 ACRA는 ICO 기업들의 KYC 수행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는 추세인 바, ICO 기업들은 KYC를 위하여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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