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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만취 상가돌진' 70대 체포..."기간제 근로자 퇴근길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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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로 돌진해 8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차량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음주 운전 사고를 낸 72살 김 모 씨를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 구의동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과 차량을 치고 상가 건물로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40대 여성과 50대 남성은 광진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인근 아차산 공원에서 공원 정비 업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김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만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혈액을 채취해 국과수에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새벽, 치료를 마친 김 씨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경국[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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