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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대한항공 여객기 엔진 망가트린 범인…2년 반 만에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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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6년 1월 25일 파손된 상태로 발견된 대한항공기 엔진(왼쪽)과 같은날 오전 제주항공 상황(오른쪽). 당시 제주도는 폭설로 항공기 운항이 사흘간 중단됐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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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5일 오후 11시 제주공항에서 일어난 대한항공 KE1275기 고장의 '범인'이 드러났다.

당시 활주로에 서 있던 대한항공 여객기는 오른쪽 날개 엔진 덮개 부위가 찌그러진 채 발견됐다.

다른 비행기나 시설물과 부딪힌 적이 없었고, 제주공항 측이 활주로 곳곳에 떨어진 엔진 파편을 수습하며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지만, 범인은 쉽게 드러나지 않아 미궁에 빠진 사건이었다.

13일 한국공항공사와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2년 반 만에 범인이 잡혔다.

모두의 예상과 달리 날개 엔진 덮개 파손의 원인은 '눈'이었다.

2년 전 겨울 제주도에 내린 폭설과 강풍 등으로 활주로에 쌓였던 눈과 대한항공기가 부딪히며 일어난 사고였다.

조사를 맡은 국토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활주로에 착륙하던 대한항공기의 날개가 활주로 안쪽 갓길에 쌓인 1.5m 높이의 눈더미와 부딪히며 오른쪽 4번 엔진 덮개 부위가 찌그러지는 등 손상을 입었다.

당시 제주도에는 23년 만의 최대 폭설이 내려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운항이 전면 중단된 상태였다.

운항이 재개된 뒤 고립된 여행객을 신속히 수송하기 위해 대한항공은 승무원 10명만으로 태운 KE1275기를 김포에서 제주공항으로 내려보냈고, 이 여객기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이다.

당시 공항 직원들이 제설작업을 벌였지만, 워낙 눈이 많이 내려 제설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은 대한항공이 최근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알려지게 됐다.

대한항공은 최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항공사에 기체 수리비 등으로 약 50억원이 나왔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공항공사, 제주항공청 간 책임 정도와 손해액 등에 의견 일치가 어려워 대한항공은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과 공항공사, 제주항공청 간 책임의 정도와 손해액 등에 대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못해 대한항공은 합의보다는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공사는 법률 자문 결과 일단 소송에 응하고, 국가의 공동책임이 인정될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소송을 제기하면 응소해 법원이 인정한 책임 범위만큼 배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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