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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사용자 '불참'...내년 최저임금 '반쪽' 결정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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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파행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을 결정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가운데 한국노총 추천 위원만으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바지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기자]

조금 전인 자정을 기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차수를 변경하고 철저한 보안 속에 마지막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전원회의가 어제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으니까, 벌써 12시간이 훨씬 지났지만 협상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두 시간 남짓입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사용자위원 9명은 어젯밤 9시 50분쯤, 이번 협상뿐 아니라 올해 열리는 어떤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마지막 전원회의에는 27명의 위원 가운데 사용자위원 9명과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이 불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가운데 한국노총 추천 인사 5명의 결정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회의는 근로자위원의 최초 제시안 등을 놓고 의견 절충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근로자위원 측은 시급 10,79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왔고,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노사 격차가 3,260원이나 되기 때문에 사용자 위원이 불참했다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줄 수만은 없어 결정까지는 고민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법에는 의결을 위해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 이상 출석이 필요합니다.

다만, 한쪽이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두 번 이상 불참하면 의결할 수 있는데, 사용자위원은 이미 지난 11일 전원회의에 불참해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의 결정만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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