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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조희연 교육감 "대법 판결은 행정기관간 갈등에 대한 것"..."자사고 폐지 반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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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 없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한 것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우려의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이번 판결이 행정기관간 권한에 대한 것일 뿐, 자사고 폐지를 대법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12일 대법원의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 취소처분 취소 청구’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이 오늘 판결한 것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교육청의 자사고 설립 운영에 관한 권한의 재량의 폭을 둘러싼 행정기관 간의 갈등에 대해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혹여 이번 판결이 자사고 폐지를 대법원이 반대하는 것으로 과잉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사고와 외고는 과거 우리가 극복해온 ‘학교 내의 우열반 편성’과 유사하게 고등학교들을 ‘우열학교’로 유형화하여 편성한 것이라는 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일부 제도 도입을 통한 제한이 아닌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사고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폐지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교육부, 국회와 협력해 한 줄 세우기의 고교 서열체계를 극복하고 창의성, 다양성, 개방성, 개별화를 보장할 수 있는 서울 중등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계속 전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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