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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원주환경청, 태양광 발전사업장 특별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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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8월부터 육상태양광 평가협의지침 시행

뉴스1

원주지방환경청사/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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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권혜민 기자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미자)이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예방할 수 있는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훼손과 재해 예방을 기대하는 한편 사업장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가 최근 마련한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은 산림 내에 시행되는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달 1일 시행된다.

최근 3년 간 원주환경청의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 현황에 따르면 협의건수는 2015년 38건, 2016년 82건, 2017년 15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접수한 164건 중 산지에서 추진될 예정인 사업은 전체 태양광발전사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이 산지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입지선정이 부적절해 부동의 의견을 통보받거나 자진 취하된 사업은 19건이다.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은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고 있다. 이로 인한 산림과 경관훼손 등의 부작용과 주민 민원이 뒤따르고 있다.

산지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식생과 지형, 경관 등의 환경훼손은 물론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시 사면붕괴 등의 재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원주환경청은 관할지역인 강원·충북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장 중 대규모이거나 사면붕괴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다음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지침은 태양광발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해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개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발전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규정해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의 서식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과 경사도 15도 이상인 지역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식생보전 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의 지역 중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다.
hoyanar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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