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70대 노모 감금 폭행한 50대 男 징역 3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주CBS 박현호 기자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2일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70대 노모를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해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중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데다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여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다만 유년시절 어머니로부터 학대 당한 기억 등으로 적개심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밤 10시쯤 영동에 있는 어머니 B(76)씨의 집에서 팔 다리를 전선으로 묶은 뒤 6시간 동안 감금한 채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문안을 오지 않아 홧김에 집을 찾아갔지만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