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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잇단 청소년 집단폭행사건에 관계장관 긴급회의…"소년법 개정 적극 검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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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울서 잇단 청소년 집단폭행사건 발생하자 관계부처 긴급회의 열어

아시아투데이

지난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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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남라다 기자 = 최근 또 대구·서울 등 청소년 집단폭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형법과 소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국민 청원을 통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해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에서는 중·고등학생 10명이 고2 여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대구에서는 10대 청소년 6명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날 장관회의에서는 대구와 서울에서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에 대한 각 부처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지난해 12월에 마련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의 추진 현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이 참석해 이번 사건과 각 부처별 대책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각 부처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다각적으로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이번에 다시 청소년 집단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참으로 충격적이고 피해 학생과 가족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생한 사건도 지난해 일어난 부산 청소년 폭력사건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범죄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뿐 아니라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소년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 청원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현재 성폭행을 당한 대구 여중생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엄벌해 달라는 청원을 올려 28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이에, 김 부총리는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이런 국민들의 뜻을 헤아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에 대해 다시 한번 폭 넓게 논의하고 추진 현황과 미비점을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형법·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 관계부처가 국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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