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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조달청, 작업자 출입관리 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전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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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화영 기자

조달청은 오는 8월부터 작업자 출입관리 시스템과 하도급 지킴이 운영 전담자 배치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작업자의 공사현장 출입에 대한 전산화 미비로 실제 노무비 지급의 적정성 여부(누락, 허위청구 등)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점이 현장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홍채, 안면, 지정맥 등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해 현장 작업자의 출퇴근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작업자 출입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 간헐적으로 발생했던 정부지원제도를 악용한 하도급업체의 역갑질 분쟁도 해소될 전망이다.

하도급 지킴이 운영 전담자 배치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이뤄진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그동안 대부분 원도급업체 공무담당자가 공사대금 지급관리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하도급사 작업반장을 통한 인력 장비 투입여부 확인 등 현실적으로 내실있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운영 전담자 제도가 도입되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을 통한 공사계약이 연간 2800건에 달하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이 연간 1만 4000건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적게는 2800명에서 많게는 1만 4000명 까지 고용이 창출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작업자 출입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근로자의 실제 출․퇴근 관리를 통해 적정한 대금지급과 불법고용 근절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하도급지킴이의 안정적인 정착 및 하도급․작업자 관리 시스템화로 건설현장의 고충을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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