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밀양 9살 초등생 납치범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에서 하교하던 초등학생 A양(3학년)을 납치했다 풀어주고 달아났다 창녕에서 검거된 이(28·경북 구미)씨가 10일 오후 밀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현관을 들어서고 있다. 2018.07.10. alk9935@newsis.com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에서 하교하던 9살 초등학생 A양(3학년)을 납치한 혐의를 받는 이모(27)씨의 구속여부가 12일 오후 결정된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20분 창원지법 밀양지원 107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5분께 밀양시 산외면 한 마을회관 인근에서 통학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던 초등학생 A양을 자신 소유의 1t 트럭에 강제로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수색망이 좁혀지자 이씨는 이날 A양을 태우고 경북 청도를 거쳐 경기 여주로 갔다 다음날인 10일 오전 9시 45분께 마을 현장까지 다시 와 A양을 내려주고 창녕으로 달아났다.

창녕으로 달아난 이씨는 창녕 읍내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씨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 '아이를 보고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의 죄질이 나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lk9935@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