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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청주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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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최고 10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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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청주시는 12일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이 2.5㎏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내 긴급 수술 및 치료를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한 경우다.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가 6개월이내 치료를 위해 입원 수술을 받을 때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가정에 의료비가 지원되고 다자녀(셋째아 이상 출생아)인 경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미숙아 최고 1000만원, 선천성이상아 최고 500만원까지다.

신청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생아 관할 보건소로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상세내역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돼 있는 입·퇴원 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이다.

시 관계자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부담을 해소해 치료 포기를 방지하고 영아사망과 장애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gh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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