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현재 충북의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인 2%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나, 유가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도민 체감물가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물가안정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충북도는 8월 30일까지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요금 등 89개 중점관리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제공하고 가격인상 억제를 유도해갈 것이며, 부당한 가격인상담합 등 부정경쟁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건전 소비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 실국원장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시군현장점검, 상인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경제활동의 애로사항 청취, 문제점 및 개선 시책을 발굴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홍보 활동, 물가안정 및 소비촉진 캠페인 등을 통해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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