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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인터넷은행 수장들, 은산분리 완화 요청…"특별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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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훈 "원활한 자본 확충 어려워…기회 달라"

윤호영 "은산분리 완화, 산적한 금융 과제 푸는 첫 단추"

뉴스1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케이뱅크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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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주년을 맞아 인터넷전문은행 수장들이 특별법 제정 등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평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도약과 사업 초기의 유의미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신속한 자본 확충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행장은 "현재 케이뱅크의 상황은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리딩할 수 있을만큼 신속하고 원활한 자본 확충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케이뱅크는 대기업, 벤처 등 재무상황이 다른 다양한 주주로 구성돼 있어 각 사가 처한 상황과 투자 예산 등에 따른 증자 여부는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은행의 성장을 위해서는 ICT기반의 혁신적 융합 서비스 개발역량은 물론 증자를 감당할 수 있는 주주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며 "이는 인터넷 은행의 도입 취지와도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심 행장은 해외의 경우 인터넷은행을 새로운 비즈니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은산분리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인터넷은행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은 '인터넷은행에 한정된 특례법의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발의된 특례법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ICT 사업자의 주도권을 허용하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의 전면 금지 등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현 은행법보다 더 강력한 규율이 담겨 있다"며 "특례법이 은산분리의 취지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은 인터넷은행의 시장 비율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 우려"라고 전했다.

심 행장은 "철저한 감독 체계 수립으로 풀 수 있는 잠재 리스크 때문에 기존 금융의 관행을 넘어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려는 행위 자체를 막는 것은 소비자 혜택관점과 산업 진흥 차원에서도 적절한 접근 방식이 아니다"라며 "특례법 제정을 통해 국내 인터넷 은행이 국내 금융 혁신은 물론 4차 산업 혁명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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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영 한국카카오은행 대표이사.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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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역시 이날 토론을 통해 "고객 중심의 혁신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인터넷은행 도입 당시 구상한 ICT 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주주 및 지분 구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현재 인터넷은행은 출범 초기에혁신을 위한 주주 구성을 완료했으나 은행법 상 소유 지분 제한으로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공동대표는 "ICT기업에대한 인터넷은행 소유 지분 완화는 은산분리 대원칙의 훼손이 아닌 혁신 기업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금융시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는 기회의 시작"이라며 "우리나라 금융에 산적한 과제를 풀어 나가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 조대형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도 "인터넷은행이 경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제 등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인터넷은행들이 증자에서 겪는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인터넷은행을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두 인터넷전문은행이 안고 있는 증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이 현실적으로 적기에 자본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성장에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원칙은 고수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예외와 부수적인 보완조치를 강구해 자금조달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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