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미지급금 지급 결정이 났던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 관련 규모는 가입자 5만5000명에 지급금 4300억 원이다. 즉시연금을 취급하고 있는 생보사 20곳의 총 미지급 규모는 16만 명에 8000억 원 규모로 추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식 추산된 금액은 8000억 원“이라면서 ”약관 변경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은 즉시연금과 관렪나 삼성생명의 민원을 심사한 결과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삼성생명도 조정 결과를 수용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아직까지 일괄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일괄구제 방침을 밝히고 "분조위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금감원은 ‘일괄구제 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일괄구제 제도란 이미 피해자가 구제를 받으면 유사한 피해를 받은 다른 피해자도 일괄적으로 구제받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괄구제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투데이/김벼리 기자(kimstar1215@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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