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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실시한 디지털 성범죄 집중단속으로 10명을 적발하고 피해자 3명을 보호?지원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불법촬영 집중단속 결과 형사입건 9명?소년보호사건 1명 등 10건을 조치했다. 불법 촬영자 가운데에는 초등학교 6년인 미성년자 A군이 포함됐다.
혐의자들은 대부분 에스컬레이터, 계단이나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 여성 몰래 다리와 치마 속 등 신체를 촬영했다. 적발된 이들은 “취업?회사업무 스트레스 해소” “호기심 때문에” “성적 충돌을 이기지 못해서”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혐의 정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미성년자는 서울가정법원 송치 후 보호처분 초지를 받게 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최근 불법촬영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불법촬영 영상물은 우리 사회를 갉아먹는 악성종양과 같다”며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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