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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청룡열차 타자"…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 6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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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뒤 고의 교통사고…의심 커지면 폐차

'나이롱 환자' 입원시킨 병원장 등 5명도 별건 수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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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허름한 중고차를 구입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돈을 챙긴 일당 60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수도권 외곽순환고속화도로 등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차량수리비와 합의금을 받아낸 K씨(20) 등 60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학연과 지연, 선후배들로 뭉쳐진 K씨 등은 중고차 딜러를 하는 공범자 J씨로부터 폐차 대상인 허름한 중고차를 매입해 4~5명씩 타고 다니며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하고, 범행 뒤에는 다른 공범자들에게 차량을 넘겨 또 다른 고의사고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특히 수도권 외곽순환고속화도로 합류지점을 주 범행장소로 삼았다. 경찰은 이 지역이 진로를 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높은 과실비율이 명확하고, 고의성을 가리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발각이 어려워 범행에 악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K씨 등은 외곽순환고속화도로로 합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오히려 가속하거나 상대방 차량 쪽으로 핸들을 꺾어 고의로 충돌한 뒤 꾀병을 부려 입원했다. 혹여 고의사고에 따른 보험사의 의심이 시작되면 의심을 피할 목적으로 폐차를 시키고, 정부가 지원하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까지 수령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35회에 걸쳐 보험금 3억6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K씨의 주변에서는 용돈이 없으면 '청룡열차 타자'는 말이 유행처럼 돌았을 정도였다. 즉 고의 교통사고 내는 행위를 롤러코스터 타는 것에 비유한 셈이다.

경찰은 또 K씨 등을 교통사고 후 '나이롱 환자'(가짜환자)로 입원시키고 외출·외박을 자유롭게 한 병원장 L씨(64)와 간호조무사 4명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별건 수사 중이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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