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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교연 김동주 변호사> |
법률사무소 교연 김동주 변호사는 "이혼을 할 때 혼인파탄의 이유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자료를 산정할 때 고려될 문제일 뿐 재산분할과는 무방하다. 그러므로 자신이 혼인파탄의 이유를 제공했다 할지라도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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