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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강원 해수욕장 담배 연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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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담배 연기 없는 청정 해수욕장’ 첫해 단속에 들어갔다.
서울신문

9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동해안 93개 해수욕장들이 개장하면서 시·군 공무원들이 금연 단속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강원도의회와 동해안 시·군의원들이 공동으로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며 가능해졌다. 위반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해수욕장 곳곳에 ‘흡연을 하면 단속과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하고 시·군 공무원들이 24시간 현장을 다니며 단속하고 있다. 해수욕장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발견되면 단속 공무원들이 위법 사실을 고지하고 현장에서 즉석 스티커를 발급한 뒤 주소지로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낸다.

동해안 해수욕장 흡연 단속과 함께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을 비롯해 강원 동해안 시·군 254개 하천변 보행로와 산책로도 금연구역에 포함시켰다. 흡연자 편의를 고려해 별도의 공간에 흡연시설을 설치했다.

이현주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금연을 알리는 안내표시, 금연표시, 현수막 등을 설치해 계도하고 현장에 단속 공무원들이 주·야간으로 다니며 단속 활동을 펼쳐 청정 해수욕장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강릉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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