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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발표 그 후 정책 체크] ‘甲’의 주52시간 위반… ‘乙’이 고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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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일터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여전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정시 퇴근, 점심 회식 확산 등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체감하는 노동자도 있지만 업무량은 유지되면서 시간만 줄어들어 업무부담이 가중되거나 임금 감소에 대한 걱정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않아 진정이나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경우는 1건도 없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아직까지는 별 탈 없이 정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회사가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거나 암묵적인 강요로 인해 52시간을 넘게 일해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근로시간 위반은 정부의 근로감독이나 노동자, 노동조합의 고소·고발로 적발 가능합니다. 고소·고발을 하려면 출퇴근 관리시스템, 업무 관련 수기나 메모, 동료들의 증언, 출퇴근 교통카드 사용기록 등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증거들을 다 모은 뒤 가까운 지방노동청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갑’의 위치에 있는 회사를 실제로 고발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진우 법무법인원 노무사는 “출퇴근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노동자 개인이 재직 중인 상태에서 회사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고소·고발보다는 근로감독을 통한 적발이나 시정이 빈번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의 근로감독에만 기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고용부는 지난해 사업장 495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장시간 노동 사업장 148곳을 적발했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은 2곳은 사법처리를 했습니다. 2016년에는 495곳을 점검해 법 위반 사업장 202곳을 적발했고 6곳을 사법처리했습니다. 이달부터 제도가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3627곳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전방위적인 근로감독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둔 지난달 20일 근로감독으로 적발하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최장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처벌보다는 제도의 현장 안착이 우선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우려처럼 처벌이 면제되는 6개월 동안 편법과 꼼수를 설계하는 기업들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벌이 능사는 아닌 만큼 근로문화 개선을 비롯해 노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노동시간 단축은 이전에도 처벌 위주의 법 집행이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유예기간 동안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이 있다면 노사 협의를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고 이후에는 엄격한 단속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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