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텔업 등급 결정업무 관련 고시'를 개정해 호텔 평가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전국에 170여 곳에 달하는 4~5성급 호텔은 등급 유효기간인 3년 동안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1회 이상 암행 평가한다. 평가 요원 2명이 각각 투숙해 호텔 내부 곳곳을 조사한 뒤 종합 결과를 발표한다. 900여 곳에 달하는 1~3성급 호텔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생이나 안전 관련 지적을 받은 곳이 불시 평가 대상이다.
문체부는 객실이나 욕실, 식음료장을 청결하게 관리하는지, 비상 상황에 대비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한 평가 배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위생이나 청결 상태를 평가할 때는 오염도 측정기를 활용해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채성진 기자(dudmi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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