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불편접수 작년 1년치 넘어
규제요구 청와대 청원도 5개 등장
대만·싱가포르선 수십만 원 벌금
교통공사 회의 끝 “금지 불가” 결론
승객들 “포스터라도 붙여 계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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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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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 음식 반입·섭취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일까지 ‘지하철 안 음식 섭취를 규제해 달라’는 청원글이 5개 올라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지하철 음식 때문에 겪은 불쾌감을 토로하며 ‘열차 안에 음식을 못 들고 타게 해야 한다’거나 ‘열차 안에서 먹으면 벌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들이 적지 않다. 대만과 싱가포르에선 지하철에서 음식을 먹으면 각각 최대 약 28만원과 약 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버스에서는 이미 올 1월 4일부터 버스 운전사가 음식을 먹는 승객을 하차시킬 수 있다. 또 버스 안에서 먹을 수 있는 포장 되어 있지 않은 음식은 갖고 탈 수 없다. 지난해 말 시 의회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버스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 이후 ‘지하철에서도 버스처럼 음식을 못 먹게 해달라’는 요구가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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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음식 반입·섭취 금지 진행 과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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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 음식 섭취 금지’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 3월부터 버스와 정류장에 테이크아웃 음식 ‘탑승 금지’를 알리는 픽토그램이 붙은 이후 버스에서 먹을 음식을 들고 타는 승객이 이전보다 80~90% 정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루 평균 이용 승객이 약 777만명인 서울 지하철에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교통공사는 1~8호선 열차 안과 승강장 등의 모니터에 ‘열차 안 음식 섭취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홍보 영상을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모니터가 성인의 키보다 높은 위치에 달려있어 시민들의 시선을 잘 끌지 못한다. 직장인 전혜미(29)씨는 “최소한 잘 보이는 곳에 음식 섭취 자제를 알리는 픽토그램이나 캠페인 포스터를 붙이는 식으로 시민 계도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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