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재혼부부도 '신혼타운' 입주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신혼부부 특화 분양 아파트인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신혼희망타운은 무(無)주택자인 결혼 7년 차 이내 신혼부부 또는 1년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공급되는 아파트이다. 정부가 집값의 70%(최대 4억원)까지 30년간 연 1.3%의 고정금리로 빌려주기도 한다.

'금수저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 월 소득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홑벌이)~130%(맞벌이) 이내, 순자산은 2억506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청약에 유리하다. 오는 12월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0만 가구가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의 입주 자격과 청약 방식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재혼한 경우에도 입주 가능한가.

"재혼 부부도 신혼부부로 인정해 입주 자격을 준다. 재혼 전 각자 키우던 자녀도 인정받는다."

―예비부부 청약은 어떻게 하나.

"청약 때 결혼 예정이라고 접수시키고 입주자 모집 공고 1년 안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결혼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입주 기준이 되는 예비부부의 자산은 각자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자산을 합해서 계산한다."

―2단계로 정해진 가점제의 구체적인 산정 항목은 무엇인가.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하는 1단계는 예비부부와 결혼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만 2세 자녀가 있는 한 부모 가정에 적용된다. 1단계 가점표는 ①가구소득 ②해당 지역 연속 거주 기간 ③입주자저축납부인정 횟수에서 1~3점씩 부과해 9점이 만점이다. 나머지 70%가 공급되는 2단계는 전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12점을 만점으로 ①미성년자 수 ②무주택기간 ③해당 지역 연속 거주 기간 ④입주자저축납부인정 횟수에 1~3점씩 부여한다."

―수도권 신혼희망타운은 해당 지역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나.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를 우선 선정하지만, 그 외 수도권 지역도 청약 신청은 가능하다. 서울의 경우 경기·인천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서울 거주자를 우선 선정하고, 경기도 하남 아파트의 경우 하남시민에게 먼저 공급하는 식이다. 다만 수도권 66만㎡ 이상인 지구의 경우 서울·인천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50%, 그 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한다. 경기도는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 그 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한다."

―청약통장 자격 조건이 있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통장을 만든 지 6개월이 지나고, 납부도 6회 이상 해야 한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의무 거주나 전매 제한이 있나.

"분양가와 시세 차이에 따라 최대 6년의 전매(轉賣) 제한, 최대 3년의 의무 거주 기한의 조건이 있다."

이송원 기자(lssw@chosun.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