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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1일부터 카드 결제에 의무적으로 IC단말기(꽂는 단말기)를 사용해야 한다"며 "미등록 단말기를 사용해 생기는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해 IC단말기로 바꾸지 않은 가맹점에선 카드 거래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카드 거래가 막히면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으로 거래해야 한다.
정부는 카드 복제와 카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마그네틱 카드 단말기 대신 IC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방현철 기자(bangh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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