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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주목! 이 조례] '겨울철 휴지기제' AI 차단 효과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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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 전국 첫 제정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2016년 11월 16일 전남 해남의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이날 충북 음성군 용촌리의 육용오리 사육농가에서도 AI가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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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유형을 검사한 결과 중국에서 2014년 이후 15명이 감염돼 6명이 사망한 H5N6형이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한 가금류 폐사율은 예년보다 높았고 확산 속도는 유례 없이 빨랐다.

이듬해 4월까지 전국 946개 농가 가금류 3천787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살처분 규모로만 보면 2003년 AI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피해가 가장 컸던 2014년(1천396만1천 마리 살처분)의 2.7배나 됐다.

충북 지역 농가들의 피해는 막대했다. 첫 신고 후 살처분 마릿수가 계속 늘더니 불과 한 달 새 392만 마리가 매몰 처리됐다. 보상 금액이 무려 255억 원에 달했다.

AI가 발생할 때마다 큰 피해를 보는 지역은 매번 같은 곳이다.

2014년 1∼4월 음성·진천·청원(현 청주)에서, 2015년 2∼3월 음성·진천에서 AI가 발생했다. 모두 충북 중부권이다. 살처분 마릿수는 각각 180만9천 마리, 70만9천 마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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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인한 피해가 이들 지역에 집중되는 것은 도축장과 오리를 납품하는 계열화 농장이 대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진천 광혜원면에는 도축시설인 주원 산오리와 오리스가 있다. 음성 대소면에도 모란식품이 있다.

게다가 음성·진천·청주에는 백곡천, 보강천, 미호천, 무심천 등 AI 바이러스의 주범으로 꼽히는 철새가 머무르는 도래지가 곳곳에 있다.

충북도는 고민 끝에 AI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겨울철에 가금류 사육을 제한하는 '휴지기제' 도입을 결정했고, 지난해 7월 28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북도만 제정한 이 조례는 일정 기간 가축 사육을 제한하고 그 대신 방역 조치를 이행한 가축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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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에 따라 음성·진천·청주의 86개 오리사육 농가는 작년 10월부터 지난 3월 사이 4개월간 오리 사육을 중단했다. 충북도와 3개 시·군은 그 대가로 이들 농가에 17억 원(잠정)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지난 3월 13일 음성 소이면에서 9천640마리의 육용 오리를 키우는 농가에서 AI가 터졌지만 인근 메추리 농가 1곳을 포함, 4만1천640마리를 살처분하는 데 머물렀다. 보상금도 1억 원에 그쳤다.

충북도 관계자는 "휴지기제를 시행하지 않았더라면 AI가 더 많은 가금류 사육농가로 퍼졌을 수 있고 막대한 보상금이 지출됐을 것"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 조례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자치법규 코너에서 찾아볼 수 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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