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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부산 데이트폭력’ 3개월…“가해자 측, 합의 위해 현상금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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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데이트 폭력 상황이 담긴 엘리베이터 CCTV 장면. [피해자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지난 3월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마구 때리고 옷을 벗긴 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다시 폭행한 일명 ‘부산 데이트 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3개월이 흐른 지금 여전히 부산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가해자 측이 합의를 위해 주변인들에게 ‘현상금’을 걸었기 때문이다.

피해자 A(19)씨는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많이 회복하고 일상생활로 돌아오려고 노력 중”이라면서도 “부산에 잠시 있다가 많이 힘들어 다른 지역에 왔다”고 근황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 부모는 합의를 위해 “A씨와의 약속을 잡아주면 돈을 주겠다”고 그의 지인들에게 제안했다고 한다. A씨와 친한 친구의 경우 집, 일하는 곳에 찾아가려고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전화를 걸기도 했다. A씨에게도 계속 전화가 걸려왔으나 수신 거절 등록을 해놓자 다니던 학교로 편지가 지속적으로 도착했다고 한다.

가해자 B(19)씨는 소년원에 다녀온 전력이 있어 합의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기에 가해자 측이 이를 위해 지속해서 연락하고 있다는 것이 A씨의 입장이다.

A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돈까지 걸었다고 하니 섬뜩하다. 수배범한테 걸린 현상금처럼 느껴진다”며 “제 입장에서는 협박으로밖에 안 들린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B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돈을 빌렸다고 해 갚아주겠다고 했을 뿐 현상금을 건 일이 없다. 와전된 것”이라며 “한 번씩 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상생활 하지 못할 정도로 전화 건 적도 없다. 통화기록을 떼서 보여줄 수도 있다”고 A씨 주장을 부인했다.

“삼진아웃? 바로 구금해야”
앞서 검찰은 폭력 사범에게 적용하는 ‘삼진 아웃제’를 데이트폭력 사범에게도 적용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앞선 두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제가 데이트폭력을 경험해서 그런지 몰라도 삼진아웃제가 시행되더라도 (가해자를) 바로 구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봤다. 그는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일상이나 집 등 신상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 다른 사람들보다 2차 보복의 위험이 더 크다”며 “가해자가 지금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일상에 돌아오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 건데 만약 밖에 있다면 집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올 것 같다”고 두려움을 호소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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