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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몰카, 데이트폭력 등 '여성 대상 악성범죄' 100일 집중단속을 벌이는 경찰이 전국에서 몰카 관련 사범을 잇따라 검거했습니다.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에 대한 '비공개 쵤영회'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 씨의 사진을 촬영해 유출하고 그를 성추행한 혐의로 45살 최 모 씨의 구속영장을 어제(28일) 신청했습니다.
비공개 촬영회를 통한 음란물 제작·유통 혐의와 관련해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와 마포경찰서 등 6개 경찰서가 수사에 투입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스튜디오 운영자, 촬영·판매자, 사이트 운영자 등 26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상태입니다.
서울 외 지역 곳곳에서도 관련 사범들이 검거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비공개 촬영회 사진과 아동음란물 등을 수집한 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SNS에 광고를 올려 235명에게 판매하고 3천600만원을 받은 피의자 2명을 검거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SNS에 유포된 여자화장실·목욕탕·기숙사 등의 몰카 영상물 2천845건을 240명에게 판매해 1천600만원을 벌어들인 피의자를 구속했습니다.
시계·라이터·콘센트형 등 위장형 카메라 240여대를 판매하면서 제품에 대한 전자파 인증이나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은 쇼핑몰 운영업자와 수입·판매업자 3명도 전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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