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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진화하는 초소형 카메라 공포 … 여성들 ‘몰카 찌르개’ 소지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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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구멍 찔러 카메라 깨는 송곳 전문가 “영상 유통 플랫폼 제재를”

중앙일보

갈수록 교묘해 지는 몰카들. [임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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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로 악용되는 초소형 카메라(렌즈 1mm)는 ‘진화’하고 있다. 구하기도 쉽다.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선 안경·시계 등의 모양을 띤 몰카는 물론이고, 휴대전화 케이스, 명함지갑 모양 몰카들까지 판매한다. 초소형 카메라의 온라인 판매가 논란이 되자 유명 인터넷 쇼핑몰은 2015년 악용 가능성이 높은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를 금지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온라인 업체들은 여전히 초소형 카메라를 팔고 있다.

여성들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명 ‘몰카 찌르개’를 갖고 다닌다. 숨어있는 카메라를 찾아 ‘송곳’으로 렌즈를 깨는 거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인증샷을 올리며 경험을 공유하기도 한다. 몰카 탐지 장비를 찾는 여성도 늘었다. 인터넷쇼핑몰 G마켓에 따르면 올해 1~5월 몰카 탐지 장비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3%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변형 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불법 촬영물을 신속 삭제·차단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판매업자 등록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으로 몰카를 유통·판매하는 이들이 있어서다.

초소형 카메라의 ‘구매’와 불법 촬영물 유통 플랫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변형된 초소형 카메라 구매자의 신상정보를 기록하고, 불법 촬영물 2·3차 유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촬영의 상당수는 스마트폰으로 이뤄지는 만큼 근본적으로 몰카 영상을 유통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웹하드 업체를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이들 업체는 끊임없이 몰카 생산자와 소비자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백에서 수천만원이 드는 불법 촬영물 삭제도 피해자에게는 큰 부담이다. 정부는 법을 고쳐 오는 9월부터 국가가 불법 촬영물을 우선 삭제하고 그 비용을 가해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일부 피해자의 불법 촬영물 삭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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