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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출판사 침입' TV조선 기자, 자료 전파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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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9일 추가 소환한 뒤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예정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노컷뉴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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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드루킹 김모(48) 씨가 운영했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태블릿PC 등을 훔친 TV조선 기자가 기기 안의 자료를 전파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TV조선 A 기자를 오는 29일 불러 추가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A 기자는 지난 18일 오전 0시쯤 파주시 문발동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이 건물 다른 입주자인 B(48) 씨와 함께 무단 침입해 태블릿PC와 USB,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기자는 출판사 출입문 시정장치를 직접 해제한 뒤 내부에서 사진 180여장을 촬영해 회사 기자들과의 스마트폰 메신저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기자는 경찰조사에서 "취재 욕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회사에 보고한 뒤 그날 바로 훔친 물건들을 가져다 놨으며, 취재에는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기자가 훔쳐갔던 태블릿PC 등과 개인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A 기자가 기기 안의 자료를 전파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특검 수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결론을 지었으며, 오는 29일 A 기자를 추가 소환해 사실 관계에 대한 최종 진술을 확보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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