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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이슈플러스] 장관들까지 나섰지만, '몰카 피해'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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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주일 전쯤, 김부겸 장관은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5개 관계부처 장관들이 같이 나와서 단호하게 몰카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공중 화장실 몰카를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범죄를 다루는 일부 경찰의 태도는 좀 달랐습니다. 화장실 몰카 범죄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런 식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옷 벗은 게 찍힌 것도 아닌데 뭐가 수치스럽냐" 성범죄에 대한 일선 경찰의 안일한 인식에 피해자는 두 번 울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건물 복도를 서성이더니,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20여분 뒤, 두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남성이 도망치듯 나오고 그 뒤를 여성이 쫓습니다.

지난 4일 경기도 안양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몰카 촬영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 남성은 여자 화장실 안에 숨어 있다가 여성이 들어오자 옆 칸에서 밑으로 스마트폰을 밀어넣었습니다.

놀란 김씨는 바로 칸 밖으로 나왔고 화장실 안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김모 씨/피해 여성 : 덩치도 크고 키도 큰 건장한 남자였어요. 제 왼쪽 팔을 꽉 잡고… 그날 이후로 제가 화장실도 못 가요.]

김 씨는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 분위기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김모 씨/피해 여성 :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신 것도 아니고…그게 수치스러우세요?'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바보 된 줄 알았어요.]

당시 김 씨가 옷을 벗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범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도 말했다는 것입니다.

[김모 씨/피해 여성 : 내가 옷을 벗고 있든 뭘 하고 있든 그걸 찍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소름 끼치는 일이잖아요.]

경찰은 피해 여성의 긴장을 풀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해 해당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해당 남성을 특정하고, 곧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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