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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고용부, 레이테크코리아 압수수색…현장노동청 1호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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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

뉴스1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현장노동청 개청식에서 금속노조 소속 레이테크코리아 노동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3일까지 전국 9개 주요 도시에 현장노동청 10개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2018.6.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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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고용노동부는 문구용 스티커 제조업체인 레이테크코리아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레이테크코리아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용부가 지난 18일부터 진행하는 '현장노동청' 활동에 따른 것이다. 이날 현장노동청 개청식에서 레이테크코리아 노동자들은 회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며 '제1호' 진정을 넣었고,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즉시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이날 오후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집행했으며, 휴대전화 및 컴퓨터 하드장치에 저장된 자료를 확보했다.

김영주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겪고 계시는 불합리한 관행, 제도상의 불편·애로사항 등을 현장노동청에 제출해주시면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장노동청은 다음달 13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eboard.moel.go.kr)을 통한 온라인 제안도 받는다.
k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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