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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경남중소벤처청,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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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사진제공=경남중소벤처기업청)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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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남중소벤처기업청)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창업을 준비중인 청년 (예비)창업자의 초기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해 유망 청년인재의 창업 도전을 지원한다.

이번에 중기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신청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로, 사업공고일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이거나 창업 6개월 이내(2017년 12월 15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여야 한다.

선정자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 지재권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을 바우처 방식으로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사업모델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예비창업자와 전문가(멘토)를 1:1로 연계한 이후 창업상품권(바우처)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창업상품권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창업자에게 일정 금액의 점수(포인트)를 배정하고, 해당 한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는 25일부터 7월 12일까지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600명 내외로 선정한다.

경남중기청 박준영 창업성장지원과장은 “이번 추경사업을 통해 예비창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이 창업에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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