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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檢, 삼성 '노조 와해' 자문한 전문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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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감사원, 18일부터 검찰청 '최초 감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감사원은 오는 18일부터 7월4일까지 대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및 부천지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7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18.6.17 mon@yna.co.kr/2018-06-17 14:07:18/<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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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조 대응 전략을 짜고 실행하도록 자문해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을 주도한 전문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2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송 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에 대해 노조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검찰은 송 씨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송 씨는 2004년~2006년 김대환 노동부장관(당시)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인물로 2014년 초부터 삼성전자와 노조 대응 자문 계약을 맺었다. 그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대응 문제에 대해 자문료와 성공보수 합계 수 억 원을 연봉으로 받기로 계약했다.

이후 송 씨는 2014년 1월 부터 2018년 3월까지 금속노조 집행부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예상 동향을 분석한 다음 '노조활동은 실업'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를 위해 수차례 △고용 승계 없는 협력사 기획 폐업 △노조 주동자 명단 관리 재취업 방해 △노조 가입 여부에 따른 각종 차별 조치로 노노 갈등을 유발하는 등 각종 불법 공작 맞춤형 노조 대응 전략을 수립해 실행하도록 자문하는 형식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과 함께 노조 와해 공작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송 씨가 삼성과 계약을 맺도록 주선한 고위급 인사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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