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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종부세 강화 시동… 공시가액·누진세율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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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위, 보유세 개편 4개안 / 공시가액 年10%P씩 올려 100%로 / 누진세율 2%→2.5%로 인상 추진 / 1주택자·다주택자 차등 과세방안도

세계일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누진적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과 누진적 세율 인상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 등 4가지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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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빈 모델하우스 주차장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을 내놓 은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대평동 모델하우스 집합단지 주차장이 휑하니 비어 있다.세종=연합뉴스


과세표준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포인트씩 100%까지 인상하거나, 주택분 종부세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현행 2%에서 2.5%로 올리거나,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올리는 방안이다.

재정특위의 최병호 조세소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재정특위가 개편안에 제시한 종부세 세율 2.5%는 노무현정부가 도입한 세율(3.0%)과 이명박정부가 내린 세율(2.0%)의 중간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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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위는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과 동시에 세율 인상을 병행하는 안을 제시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은 실거래가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반대가 적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에 더해 현행 0.5∼2.0%인 세율을 0.5∼2.5%로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10%포인트씩 올리고 최고세율도 2.5%로 인상하는 방안이 채택되면 시가 10억∼30억원 기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늘어난다.

최 위원장은 “부동산가격 상승 대비 세수 증가는 미미하고 누진세율 체계에도 불구하고 세부담 누진성이 미약해 부동산가격 상승 대비 낮은 세부담 증가로 수직적 형평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하고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취득, 보유 및 양도 등 각 단계를 연계한 세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상은 당초 도입 취지와 단기간 비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감안해 인상 여부나 수준을 정할 것”이라며 “세율 인상은 현행 보유세 실효세율의 적정성, 세부담 누진도 수준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재정특위가 이날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된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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