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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인천공항 1터미널 DF1·DF5 면세 사업자에 '신세계 DF'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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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허심사위 결과 공사에 통보 공사, 실무협상 진행해 최종낙찰할 듯

뉴시스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의 모습. 2018.06.22. mania@newsis.com


【인천=뉴시스】홍찬선 기자 = 면세업계의 판도를 바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의 면세점 입찰에 신세계 DF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22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향수·화장품, 탑승동 전품목)과 DF5(패션·피혁) 총 2개 구역 사업자로 신세계 DF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인천공항공사와 최종협상이 남아 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신세계 DF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공사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신세계 DF와 실행 방안과 매장 브랜드 구성, 영업 개시일 등의 실무적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로 확정하게 된다. 협상 기간은 열흘 이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사는 외부위원들을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입찰전에 뛰어든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신세계 DF, 두산 등 4곳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그 중 호텔신라와 신세계 DF를 복수 후보로 선정하고 관세청에 이를 통보했다.

복수 사업자로 선정된 신세계 DF는 1터미널 DF1 사업권에 연간 2762억원의 임대료를 제시했고, 호텔신라 측은 2202억원을 써냈다. DF5(패션·피혁) 사업권에서도 신세계 DF는 연간 608억원, 호텔신라는 496억원을 제시했다.

이번 입찰은 기존 사업자인 호텔롯데가 중국발 사드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했다며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제시했으나 공사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자 1터미널 면세점 30개 매장(8091㎡) 중 26개의 매장(7905㎡)을 조기 반납하면서 이뤄졌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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