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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자녀격리까지 했는데'…美, 밀입국자 곧바로 추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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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무관용' 원칙…"대부분 처벌없이 송환" 격리된 자녀도 찾기 어려워

뉴스1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미션시 인근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에서 온두라스에서 온 불법이민 부자가 국경순찰대에 적발됐다.©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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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미국 정부가 모든 밀입국자를 처벌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기소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Zero Tolerance)' 이민 정책을 편다고 하지만 대다수 밀입국자가 재판을 받은 뒤 곧바로 추방되는 실정이라고 21일(현지시간)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무관용 이민 정책이 시행된 지난 5월 이후로 기소된 밀입국자 2598명 가운데 1814명(70%)이 실형을, 326명(12.5%)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겉으로는 처벌 수위가 높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신문이 수천쪽에 달하는 연방법원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더라도 대부분 옥살이를 하지 않고 풀려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밀입국자가 체포돼 재판을 받기까지 구금기간이 징역기간에 포함되는데, 처벌수위가 낮은 탓에 대부분 판결이 내려지자 마자 형기를 모두 채우게 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법원에 수수료 10달러를 낸 뒤 강제송환 절차를 밟게 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징역형과 집행유예 모두 미국에서 처벌받지 않은 채 본국으로 송환되기 때문에 불기소 조치와 실질적으로 다른 점은 없다.

이는 밀입국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를 격리해야 한다는 미 정부 주장이 모순이란 점을 의미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부모가 옥살이를 할 경우를 가정해 자녀격리 정책을 시행했는데, 부모 대부분이 판결 즉시 강제송환 당하는 이상 격리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다른 문제는 밀입국 가족의 이별 기간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판결까지 마쳐도 격리된 자녀가 부모에게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변호사들은 밀입국자가 이민 시설로 복귀하면 그들의 자녀가 사라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미 당국에 따르면 최근까지 미성년자 2300명 이상이 불법이민자 부모와 격리 조치돼 난민센터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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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미성년자가 수용된 미국 플로리다주 난민센터.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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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jun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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