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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텀블러, 방심위와 음란물 자율규제 협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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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연령이 가입할 수 있는 SNS 업체 ‘텀블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음란물 규제 협력에 나서기로 약속했다. 그 동안 국내 규제에 비협조적이던 텀블러가 한발짝 물러선 모양새다.

IT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텀블러와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위원회의 자율규제 요청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규제기준 차이를 보이는 영역에서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화상회의는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방심위는 이 자리에서 디지털성범죄정보와 관련한 국내법령의 내용과 위원회의 심의사례와 텀블러 등 국외사업자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 유해정보가 한국사회에 미치고 있는 악영향과 피해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방심위는 2012년부터 구축, 운영 중인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에 텀블러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은 음란, 도박 등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의 유통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방심위가 구성한 협의체다. 현재 국내외 58개 사업자가 참여해 20개 주제를 자율적으로 조치 중이다. 참여 해외사업자로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FC2 등이 있다.

텀블러 측은 성적 콘텐츠 규제와 관련해 텀블러가 운영 중인 정책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디지털성범죄정보 등과 관련한 한국의 법령과 텀블러의 정책기준이 일치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율규제 요청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특히 아동음란물 등 공통적인 규제기준을 갖고 있는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텀블러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텀블러는 정책기준을 위반한 정보의 신속한 규제를 위해 각 포스트와 도움말 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링크를 배치하고, 모바일 앱에도 신고기능을 도입하는 등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규제여부나 규제기준에 있어 국가별,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그 차이점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방심위와 텀블러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화상회의, 대면회의를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방심위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텀블러는 방심위에 적극적인 자율규제 협력을 약속했다”며 “국내 규제를 피해 해외서버를 이용해 유통되는 불법정보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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